2025년 특별상환유예대출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 안내

February 18, 2025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후, 경제적 곤란 사유가 발생한 대학(원)생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특별상환유예대출」및「프리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하단 및 붙임의 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 >
(지원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경제적 곤란 사유 발생자 * ’09-2학기 이후 취급분에 한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외
(지원내용) 원리금 납부유예 및 무이자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가능 – 홈페이지·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에서 증빙서류 제출  
(지원요건) ① 기본요건 전체 충족 + ② 추가요건 중 1종 이상 충족 – 기본요건 : 만 35세 이하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등 – 추가요건 : 군복무(예정)자, 부모·본인 실직·폐업, 기초·차상위, 본인·부모 중증질병, 부모 사망 등 *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포함  
(관련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프리워크아웃 제도 >
(지원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등록금, 생활비, WEST)  
(지원내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가능 –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 가능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가능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프리워크아웃]  
(지원요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파산 또는 개인회생 대상 채권 제외) ① 연체 1개월 이상 채권 보유 ② 부실채권 보유 ③ 만기경과채권 보유  
(관련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