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July 24, 2024

ㅁ등록(재학생, 복학생, 복적 및 재입학생)
 1. 기간: 2024. 8. 26.(월) ~ 2025. 8. 30.(금), 5일간
 2.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ㅁ복학(귀), 복적 및 재입학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24. 6. 17.(월) ~ 2024. 8. 30.(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복귀) 신청
  ❍ 신청기간: 2024. 6. 17.(월) ~ 2024. 9. 27.(금)
    ※ 군 휴학생이 본 등록 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할 경우, 2024. 9. 27.(금)까지 반드시 복학(복귀) 학적반영 및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함
  ❍ 군 복학(복귀)생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9. 27.(금)까지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9. 27.(금)이후 전역자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1차) 2024. 6. 17.(월) ~ 2024. 6. 24.(월), (2차) 2024. 7. 3.(수) ~ 2024. 7. 12.(금)
  ❍ 허가일: (1차) 2024. 7. 1.(월), (2차) 2024. 7. 19.(금)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4. 신청 및 승인여부 확인: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ㅁ휴학
1. 기간
  ❍ 미등록 휴학: 2024. 6. 17.(월) ~ 2024. 9. 27.(금)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4. 8. 27.(화) ~ 2024. 10. 25.(금)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 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소속학과(부) 사무실에 사업계획서 등 직접 서류 제출 후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2024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ㅁ유의사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2. 기타문의사항
 ㅇ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ㅇ등록금 분납 등 등록금관련: 재무과 880-5107
 ㅇ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상세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