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December 27, 2023

ㅁ등록(재학생, 복학생, 복적 및 재입학생)
 1. 기간: 2024. 2. 19.(월) ~ 2024. 2. 23.(금), 5일간
 2.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ㅁ복학(귀), 복적 및 재입학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23. 12. 15.(금) ~ 2024. 2. 29.(목)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3. 26.(화) 이전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3. 26.(화) 이후 전역자: 붙임 참조
3. 복적 및 재입학
  ❍ 신청기간 : (1차) 2023. 12. 15.(금) ~ 2023. 12. 22.(금), (2차) 2024. 1. 2.(화) ~ 2023. 1. 12.(금)
  ❍ 허가일 : (1차) 2023. 12. 29.(금), (2차) 2023. 1. 19.(금)
  ❍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ㅁ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3. 12. 15.(금) ~ 2023. 3. 26.(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 2024. 2. 20.(화) ~ 2023. 4. 22.(월)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24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
ㅁ유의사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2. 기타문의사항
 ㅇ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ㅇ등록금 분납 등 등록금관련: 재무과 880-5107, 5113
 ㅇ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4, 5035
 ㅇ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상세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