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 변경 안내

March 17, 2023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고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현재) 2023년 1학기(변경) 2023년 1학기
취업 후 상환학자금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학자금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