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2026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 안내
December 15, 2025
■ 대상
1.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25-1학기, 25-2학기 제적된 학생)
2. 재입학
- 자퇴한 학생(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추진일정
1. 신청서 제출기간(기한 엄수, 행정실 도착 기준으로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 1차: 2025. 12. 22.(월)~2025. 12. 29.(월) 16:00
- 2차: 2026. 1. 9.(금)~2026. 1. 16.(금) 16:00
2.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작성한 후 행정실(서울대학교 43동 402호)로 원본 제출
3. 제출서류
- 신청서 [★ 복적/재입학 후에 지도받을 예정인 지도교수가 기존 지도교수와 다른 경우, 복적/재입학 후에 지도받을 예정인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야 함★. 학과(부)장 서명란은 공란으로 둠]
-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복적/재입학 후에 지도받을 예정인 지도교수가 기존 지도교수와 다른 경우 필수(기존 지도교수에게 지도받는 경우 제출 대상 아님). 학과(부)장 서명란은 공란으로 둠]
4. 등록: 2026. 2. 20.(금)~2. 26.(목)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26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6. 3. 1.(금)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안내사항
- 신청서 제출 기간 종료 후, 대학원 심사 과정을 거쳐 복적 및 재입학 허가를 심의 예정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과거 복적 및 재입학한 이력이 있을 경우 반드시 행정실에 통보
- 복적(재입학) 허가 학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기회를 소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 처리 예정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