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교과목 이수 승인신청서 서식

August 3, 2021

서울대학교는 학칙으로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6.15.]

② 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8.6.15.]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따라, 석*박사 과정 학생 중 학부과목을 이수하길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된 학부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를 받아,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의 날인을 필히 받으셔서, 행정실로 제출 바랍니다.
 

관련문의: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 수업 담당자 (02-88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