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및 규정학기 초과자 등록금 관련 안내

March 17, 2022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규정학기 초과자의 경우 학점별 등록금 기준 관련하여 붙임의 규정학기 초과자 등록금 일람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석사, 박사 수업연한: 4학기 

※ 5개학기 부터가 규정학기 초과자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8학기

※ 9개학기부터가 규정학기 초과자

* 규정학기 초과자는 반드시 수강학점을 1학점이상 신청(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학점이 “0 ” 인 학생은 제적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