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0학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 처리 기준 변경 사항 및 실행 마감 안내
April 29, 2020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 처리 기준 변경 사항 및 실행 마감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학업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통합 6년제 본과 진학 시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기준 명확화
– 통합 6년제(수의대, 의대 등) 본과 진학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사 규정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잔여학점: 예과 수료 필요 학점-예과 수료 직전학기까지 누적 이수학점
※ 단, 학사규정 상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별도 규정된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
※ 학사 규정 상 최소 이수학점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도 이수학점 심사를 통과하는 학생은 학사원장 상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으로 입력해도 무방함
※ 2020.1학기 등록금 대출은 신청·실행기간 종료(2020.4.14.)에 따라 상기 변경 내용 적용 불가
2.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 유예대출 유형 신설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상환부담경감을 위해 졸업 및 나이요건을 완화 하여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 12를 신설하고 원리금을 1년간 상환유예(유예된 원리금은 무이자로 4년간 상환)
3. 학자금대출(등록금 분납연계, 생활비) 신청 및 마감일
– 신청마감: 2020.5.6.(수) 18:00
– 실행마감: 2020.5.7.(목) 17:00
– 별도서류 제출 마감: 2020.5.1.(금) 24:00
※ 특별승인 추천요청서(분납 기납부자), 수료생 학자금 대출 실행협조 요청서
붙임
1.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신구대비표)
2.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