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배포 안내
March 4, 2026
1.학내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에 환경안전원에서는 연구 수행 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를 기재한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를 아래 및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소속기관의 연구실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