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 지침

제정 2021. 03.
개정 2022. 05. 17.
개정 2022. 09. 02.
개정 2023. 03. 03.
개정 2023. 12. 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기한)

① (석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2023학번까지: 데이터사이언스 전공교과목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다음 교과목의 9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1)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머신러닝 및 딥러닝 1 또는 2 중 한 과목

2) 빅데이터 및 지식 관리 시스템 1 또는 2 중 한 과목

3)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 1 또는 2 중 한 과목[개정 2023. 12. 22.]

나. 2024학번부터: 대학원 신입생 연구윤리 교육,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 교육, 인권/성평등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교과목의 9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1)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머신러닝 및 딥러닝 1 또는 2 중 한 과목

2) 빅데이터 및 지식 관리 시스템 1 또는 2 중 한 과목

3)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 1 또는 2 중 한 과목[개정 2023. 12. 22.]

②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교과목 학점 제한 없이 2개 학기를 마친 이후 종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7., 2022. 9. 2., 2023. 12. 22.]

가. 2023학번까지: 데이터사이언스 전공교과목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다음 교과목의 9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1)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머신러닝 및 딥러닝 1 또는 2 중 한 과목

2) 빅데이터 및 지식 관리 시스템 1 또는 2 중 한 과목

3)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 1 또는 2 중 한 과목[개정 2023. 12. 22.]

나. 2024학번부터: 대학원 신입생 연구윤리 교육,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 교육, 인권/성평등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교과목의 9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1)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머신러닝 및 딥러닝 1 또는 2 중 한 과목

2) 빅데이터 및 지식 관리 시스템 1 또는 2 중 한 과목

3)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 1 또는 2 중 한 과목[개정 2023. 12. 22.]

③ (석박사통합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다음 교과목의 9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2024학번부터는 대학원 신입생 연구윤리 교육,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 교육, 인권/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머신러닝 및 딥러닝 1 또는 2 중 한 과목

2) 빅데이터 및 지식 관리 시스템 1 또는 2 중 한 과목

3)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 1 또는 2 중 한 과목[개정 2023. 12. 22.]

④ 6개 학기를 마친 이후의 종합시험 응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9. 2.]

⑤ 제1, 2항에서 데이터사이언스 전공교과목은 기초교과목 이외에 본 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 혹은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상응하는 과목을 의미한다.

제3조(시험시행 일정)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제4조(종합시험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① 종합시험은 ‘필기’, ‘프로그래밍’, ‘데이터사이언스 프로젝트’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데이터사이언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구술시험을 진행한다.

② (박사과정) 본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대체하고, 구술시험에 합격한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본 구술시험의 형식은 시행 직전의 공고에 따른다. [신설 2022. 9. 2.]

③ (종합시험 필기 영역의 대체) 아래 세 과목 모두에 대해서 수강성적이 최종 수강인원 기준 상위 25% 이내인 경우, 필기 영역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2. 9. 2.]

1.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머신러닝 및 딥러닝 1
2. 빅데이터 및 지식 관리 시스템 1
3.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 1

④ 종합시험 각 영역의 세부 과목과 내용은 시행 직전의 공고에 따른다. [개정 2022. 9. 2.]

제5조(종합시험 합격 및 재응시)

① 종합시험은 세 영역 각각 합격 또는 불합격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영역에서 합격해야 최종합격으로 간주한다. 합격한 영역은 재응시할 필요가 없다.

② 영역별 합격 점수는 서울대학교 지침에 따른다.

③ 종합시험은 최대 2회까지 응시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응시 가능하다. [개정 2023. 3. 3.]

제6조(박사과정 종합시험)

① [삭제 2022. 9. 2.]

제7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EFL(IBT) 성적으로 대체한다. 이때 TEPS는 개정 327점 이상, TOEFL(IBT)는 96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 5. 17.]

② 외국어시험 성적(TEPS 또는 TOEFL)은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본교 대학원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합격 인정받은 성적은 최종 과정 졸업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입학고사 전형자료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 또는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

④ 외국어시험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까지 기준 점수 이상의 취득한 성적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학생의 경우 대학본부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 3.)

이 요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9.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항의 종합시험 필기 영역 대체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시행 논문제출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3. 3.)

이 지침은 2023. 3.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2.)

이 지침은 2023. 12. 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