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 지침

개정 2021. 03.

개정 2022. 05. 17.

개정 2022. 09. 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기한) 
(석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데이터사이언스 전공교과목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7.]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데이터사이언스 전공교과목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전공교과목 학점 제한 없이 2개 학기를 마친 이후 종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7., 2022. 9. 2.]
6개 학기를 마친 이후의 종합시험 응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9. 2.]
제1, 2항에서 데이터사이언스 전공교과목은 기초교과목 이외에 본 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 혹은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상응하는 과목을 의미한다.

제3조(시험시행 일정)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제4조(종합시험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종합시험은 ‘필기’, ‘프로그래밍’, ‘데이터사이언스 프로젝트’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데이터사이언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구술시험을 진행한다.
(박사과정) 본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대체하고, 구술시험에 합격한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본 구술시험의 형식은 시행 직전의 공고에 따른다. [신설 2022. 9. 2.]

(종합시험 필기 영역의 대체) 아래 세 과목 모두에 대해서 수강성적이 최종 수강인원 기준 상위 25% 이내인 경우, 필기 영역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2. 9. 2.]

1.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머신러닝 및 딥러닝 1

2. 빅데이터 및 지식 관리 시스템 1

3.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 1

종합시험 각 영역의 세부 과목과 내용은 시행 직전의 공고에 따른다. [개정 2022. 9. 2.]
제5조(종합시험 합격 및 재응시)
종합시험은 세 영역 각각 합격 또는 불합격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영역에서 합격해야 최종합격으로 간주한다. 합격한 영역은 재응시할 필요가 없다.
영역별 합격 점수는 서울대학교 지침에 따른다.
종합시험은 최대 2회까지 응시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데이터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포함한 두 개의 영역을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추가 응시 가능하다.
제6조(박사과정 종합시험)
[삭제 2022. 9. 2.]
제7조(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EFL(IBT) 성적으로 대체한다. 이때 TEPS는 개정 327점 이상, TOEFL(IBT)는 96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 5. 17.]
외국어시험 성적(TEPS 또는 TOEFL)은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본교 대학원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합격 인정받은 성적은 최종 과정 졸업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2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입학고사 전형자료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 또는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
외국어시험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까지 기준 점수 이상의 취득한 성적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대학본부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 3.)

이 요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9.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항의 종합시험 필기 영역 대체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시행 논문제출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