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심사 계획 공고

September 11, 2024

1. 논문 제출자격

가. 외국어 및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전과목 합격한 학생

나. 교과 학점: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학생(전교과목 및 주전공 각각 평점평균 3.0이상)

다. 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과정 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 군복무 또는 출산으로 인한 기한 경과 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라. 「학위수여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자

마. 「학위수여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

바.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2차 자료 포함)를 수행하는 학위논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연구수행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함. IRB 심의신청 및 승인 결과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수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 및 준비 요함

2. 논문심사 일정

. 논문심사 서류 제출: 2024. 9. 11.() ~ 9. 23.() 15:00

1) 제출장소: 43동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

2) 제출서류: ①논문심사원 <서식01> (Proposal만 신청할 경우 논문요지 발표 신청서) ②연구윤리 준수확인서 <서식23> 제출

.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기간(온라인 신청): 2024. 10. 8.() ~ 10. 17.()

※ 논문요지(Proposal) 발표만 신청하는 자는 온라인 신청대상자가 아님

.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2024. 10. 21.() 11. 1.() 17:00

1) 논문심사료: 석사 100,000원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및 신한은행 전 지점

3) 납부방법 : 논문제출 예정자가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한 은행에 납부 또는 고지서 상 명시되어있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 후 서류 제출 시 영수필 통지서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 고지서 출력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http://my.snu.ac.kr) 로그인 → 학사행정 → 수업관리 → 졸업정보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 → 출력

. 논문요지(Proposal) 발표

– 논문요지 제출: 2024. 9. 25.(수) ~ 9. 26.(목) 13:00 까지 (시간 엄수)

논문요지 발표 및 심사: 2024. 9. 27.()

심사위원 일정에 따라 10. 4.()까지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발표자는 심사용 논문요지(연구주제,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관련 문헌 고찰, 연구방법,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을 A4용지, 표지를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10매 작성)

* 제출 시 표지와 본문을 하나의 PDF로 변환하여 제출할 것

* PDF를 cylim@snu.ac.kr로 해당 기간 내 제출해야함

* 메일 제목: 석사학위 프로포절 자료 제출, 학번, 성명 / 파일명: 성명_학번_석사 프로포절

* 발표자는 발표자료를 반드시 발표 당일 지참하여야함

. 논문심사

– 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제출: 2024. 12. 11. (수) 16:00 까지

* 대상자는 반드시 심사용 논문 3부를 출력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함

* 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직접 행정실 및 심사 위원께 각각 메일로 제출

최종심사 및 구술고사: 2024. 12. 13. ()

종결: 2025. 1. 10.()

3. 학위논문 제출(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가.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함

* 논문 제목은 최종 논문심사요지의 제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나. 학위논문 PDF 원문 파일 제출

1) 제출기간 : 2025. 1. 17.(금) ∼ 2. 3.(월) 24:00 <18일간>

2) 책자논문 제출 없이 원문파일만 제출

3) 마감 이후 제출/수정 불가

4)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없음

5) 논문제출 방법, 학생 안내자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4. 심사용 논문 작성요령<학위수여규정 제10>

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여야함

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초록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하단에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고, 표지에는 외국어제목과 국문제목을 병기하여야 함

202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