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학적 관련> 2026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일정 안내

June 8, 2026

  •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 기간: 2026. 8. 25.(월) ~ 2026. 8. 31.(월), 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수납 제외)
     ❍ 장소: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 복학(복귀)
    ❍ 신청기간: 2026. 6. 16.(화) ~ 2026. 8. 31.(월)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군 휴학생의 복학(복귀) 신청
    ❍ 신청기간: 2026. 6. 16.(화) ~ 2026. 9.  23.(수)
      ※ 단, 군 휴학생이 본 등록 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2026. 9. 23.(수)까지 반드시 복학(복귀) 승인 및 등록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군 복학(복귀)생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붙임 참조

  • 휴학
    1. 기간
     ❍ 미등록 휴학: 2026. 6. 16.(화) ~ 2026. 9. 23.(수)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6. 6. 16.(화) ~ 2026. 10. 20.(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휴학 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불가, 따라서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납부한 이후, 휴학 신청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소속학과(부) 사무실에 사업계획서 등 직접 서류 제출 후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최대 1년(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2026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6학기), 권고휴학(4학기)

  • 수업연한초과자(석사, 박사 4학기) 유의사항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반드시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1차) 2026. 6. 15.(월) ~ 2026. 6. 22.(월), (2차) 2026. 7. 3.(금) ~ 2026. 7. 10.(금)
     ❍ 신청방법: 행정실(43동 402호)로 직접 신청서 제출 (인터넷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